보험금 청구 안내
개요
우리 대학교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으로 수업 및 학교행사 도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여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안내
- 1수업 및 학교 행사시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치료를 받습니다.
- 2치료가 완료되면, 진단서와 모든 치료비 영수증 원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3사고경위서(6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본인날인)와 사고발생확인서(주임교수날인)를 작성합니다.
- 4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은 아래의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 5치료비의 보상액은 500만원이 지급한도액입니다.
- 6보험 처리는 사고발생 18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 7담당자(인문캠퍼스): 전화번호: 02-300-1432
가입내용
- 1보험사 : DB손해보험
- 2계약기간 : 2023.03.01. 00:00 ~ 2024.02.29 24:00
- 3계약자 : 명지대학교
- 4피보험자 : 명지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전원
- 5보상한도액
구분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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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배상책임 | <대인>1인당 1억원/1사고당 3억원 <대물>1사고당 1억원 |
1십만원 1십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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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배상책임 | <대인>1인당 1억원/1사고당 3억원 <대물>1사고당 1억원 |
1십만원 1십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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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구내외) | 1인당 및 1사고당 5백만원 | 없음 | |
입학예정자 OT 치료비(2일간) | 1인당 및 1사고당 5백만원 | 없음 |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
- 1 사고경위서, 사고발생확인서
- 2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 4 구외사고시 학교 관련 행사 공문,참가명단
- 5 진단서 - 10만원 이하시 생략 가능 (단,치과 진료시는 진단서 필수임)
- 6 초진차트 (50만원 이상 시 필수,그 외 필요에 따라 요청 가능)
- 7 재학증명서
- 8 신분증 사본
- 9 본인 통장 사본
- 10 치료비 영수증 (병원발급영수증 - 카드 영수증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