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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규정/침해신고
본교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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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와 관련한 네티즌 저작권상식
Q.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 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A.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1법률 및 판례 :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2상담 및 분쟁 : 저작권 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 3저작권 관련 자료모음파일 :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