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 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의 제정 ·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 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주요정책정보의 사전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 ·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 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범위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 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대상의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비공개 사유 | 정보유형 | 비공개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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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통계 관련 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소송 관련 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
연구 관련 정보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
상담 관련 정보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치료관련 기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
정보통신보안 | 종합정보시스템, 통합도서관시스템 등을 비롯한 각종 정보시스템 관련자료,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및 웹서비스의 각종 운영자료,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 등의 권한정보,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네트워크 장비 구성 및 IP 사용현황, 도서관 정보화 관련 자료 |
훈련 관련 정보 | 예비군/민방위 훈련계획 및 훈련실시 결과 |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
시설 관련 정보 |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등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계획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 |
연구 관련 정보 |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 |
유물 관리 정보 | 유물 대장, 카드 등 정보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개인재산 관련 정보 | 인세 지급 내역 정보, 출판도서 원고 관련 정보(저작권) |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소송 관련 정보 |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
시설 관련 정보 | 시설의 관리운영 정보 중 교육 또는 연구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관련 정보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면접위원,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등),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등) | |
감사 관련 정보 | 감사관련 진행상황과 관련된 정보 | |
성적 관련 정보 | - 다수 개설된 동일 교과목 또는 합반 평가 교과목의 성적 평가 기준 및 성적 등급별 비율, 특정과목의 성적등급 부여 현황 - 타인의 성적 자료 또는 타인의 성적 내용이 반영된 자료(수강생별 점수등급, 동점자 자료 ,석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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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관련 정보 | -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로 인해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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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명단, 발언내용, 공모 평가표, 심사평가자료, 회의관련 자료 - 유물 구입과 관련 감정평가위원명단, 평가내용, 유물단가, 매도자 명단 등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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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정보 |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문제 및 그 작성요령, 시험의 채점, 합격·불합격의 기준 등으로 공개함으로써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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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관련 정보 |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등)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등)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정보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설계·시공의 창의적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 -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시설설비의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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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구성원 개인정보 | 학생 및 교직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계약 관련 정보 |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번호, 주민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 및 비공개를 요구한 조항에 대한 정보 | |
참가자 명단 | 성명, 연락처 등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각종 행사 참가자 명단 | |
인사 관련 정보 | -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회결과,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교직원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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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대상자 정보 | 예비군 및 민방위편성 대상자 명부 | |
민원 관련 정보 | 개인의 민원(상담) 정보 | |
이용자 개인정보 | 학번, 이름, 핸드폰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통합도서관시스템(정보시스템) 내의 대출 및 열람기록을 포함한 이용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입찰·계약 관련 정보 |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구 관련 정보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외한 대학에서 작성한 각종 제안서 및 보고서(대학 기본역량 진단 보고서, 대학정책연구센터 연구보고서, 평가 결과보고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