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준일: 2024. 9. 1.
모듈형 교육과정 [마이크로디그리] 정의
모듈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실용·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수요를 반영하여 설치·운영하는 모듈 단위의 단기 교육과정을 말함.
마이크로디그리 유형
- 전공마이크로디그리
- 연계·융합마이크로디그리
- 직무중심마이크로디그리
- 교양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은 12학점 이상 15학점 이내로 편성함이 원칙
- 직무중심마이크로디그리에 한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직무 분야와 연관된 15주 이상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추가 편성함.
교육과정 이수
- 유형별 이수학점
이수학점 유형명 이수학점 전공마이크로디그리 12~15학점(미래융합대학 일부과정에 한하여 9학점) 연계·융합마이크로디그리 12~15학점 직무중심마이크로디그리 12~15학점, 15주 이상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추가 이수 교양마이크로디그리 9~15학점 - 모듈형 교육과정 이수 신청은 학생이 해당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이수 신청한 것으로 봄.
-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 중 학생의 주전공 외 취득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며, 학과(전공) 간 공동개발교과목의 경우 소속 학과 전공교육과정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
- 모듈형 교육과정의 유형별 이수요건을 만족하여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모듈형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 확인을 완료하여야 함.
이수과정명 표기
- 모듈형 교육과정의 유형별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이수증을 발급하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해당 이수 과정명을 표기함.
교육과정 모듈화 유형
마이크로디그리 신청 및 이수증 발급 방법
- 1신청: 학생이 해당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신청 갈음
- 2이수증 발급 방법: 학생이 직접 학생정보시스템(MSI)에서 신청
이수 중단 처리
- 1졸업사정 또는 모듈형 교육과정의 운영 종료 전까지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이수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사정 전까지 이수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