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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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률 제 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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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누구든지 제 1항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