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을 통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신고자란?
-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우리대학교 및 교직원과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한 경우, 우리대학교 공익신고담당부서에 신고·진정·제보 가능.
공익신고자의 신변보장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익신고담당부서 및 책임관 외에는 전면 비공개.
- 공익신고사실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일체 금지.
-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라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감경·면제
공익신고방법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2010100
- 우리 대학교 신고 (서식: 별첨1, 별첨2)
- 1방문신고
- 인문캠퍼스: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행정동 5층 법무감사팀
- 자연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창조예술관 7층 법무감사팀 - 2전자우편신고: khb900608@mju.ac.kr
- 1방문신고
공익신고처리절차
주의사항
-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목적 등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자가 교직원이라면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일반인일 경우라도 악의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해악이 심각한 경우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