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입영
재학생의 입영연기
- 대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4월 중 직권으로 입영연기
- 징병검사 결과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제한 연령 내에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
- 당초입영일자 희망자는 반드시 3월31일까지 『당초입영일자 희망신청』제출 하여야 당초입영일자에 입영이 가능합니다.
학교별 재학생입영연기 제한연령
구분 | 고등 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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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3년제 | 4년 | 5년제 | 6년제 | 의·치·수 ·한의과 |
4학기 | 5학기 | 박사/석박사통합 /의·치·수·한의과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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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연령 |
만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연령 계산 : 당해연도–출생년도(예 : 2015 - 1996 = 19세)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자퇴, 제적, 수료, 졸업한 사람
-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재학(휴학) 하는 사람
- 징병검사 및 입영(소집)을 기피한 사람
재학생 입영원 신청 등
다음연도 입영을 원하는 경우
- 1매년 1월 중순 ~ 11월까지 『재학생입영원』선착순 접수
- 상반기 접수 : 2015. 1. 21. ~ 선착순 접수 중
- 하반기 접수 : 2015. 7. . (예정)
- 1매년 12월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추첨제) 접수
- 다음연도 희망 일자 본인 선택 후 추첨
당해연도 입영을 원하는 경우
- 1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19세 비대상)
- 매년 1월 중순 이후 매주 월요일 16시 선착순 접수(공석 발생시)
- 매주 금요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 1현역병 모집(육군기술병, 해병, 해군, 공군 등) 지원
- 매월 초 특기별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 군지원(모병)센터
- 합격 시 지원서 접수월로부터 3개월차 입영
학적변동자 처리
- 통보대상 : 재학(휴학) 입영연기자 중 자퇴, 제적, 졸업, 수료자
- 통보시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병무청 통보
- 입영시기 : 병무청에서 처리 후 수개월 후 입영 예정
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제도란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지원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 1복무기간 : 24개월
- 교육소집기간 4주는 복무기간에 포함하며 출‧퇴근 근무
- 2주요 복무기관
- 국가기관 : 병무청, 검찰청,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청, 교육청, 소방서 등
- 공공단체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 사회복지시설 : 요양원,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 3소집신청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
- 선복무 신청
- 소집희망시기 : 분기단위 접수
- 교육소집 제외자, 교육소집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신청 불가
※ 선복무 : 우선 복무 시작 후 복무 중 4주 군사훈련을 받는 제도
- 재학생입영 신청
- 신청대상 : 대학재학(휴학) 사유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 소집희망시기 : 분기단위 접수
신청 제한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
- 4소집신청 절차 및 시기
- 신청절차 :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현역.상근.사회복무민원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소집신청(선착순)
- 신청(접수) 시기 : 2015년 12월 초(예정)
- 소집희망시기 : 분기단위 접수 → 소집(입영)가능시기 : 2016년 1~12월
본인선택, 선복무 또는 재학생입영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의 소집계획에 의거 직권소집(입영) 통지
- 소집희망시기 : 분기단위 접수 → 소집(입영)가능시기 : 2016년 1~12월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 제도 의의
병력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력대체 복무제도 - 사업 목적
석.박사 등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병력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 및 경쟁력 제공에 기여
구분 | 일반연구소 (기업부설, 정부출연, 대학부설 등) |
자연계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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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편입당시부터 연구활동 종사 | 박사학위 취득 시까지 대학원에서 연구활동 종사 후 일반(기업부설 등)연구소로 전직하여 연구활동 |
편입절차 | 지정업체 취업 → 지정업체에서 병무청으로 편입신청 | 산업기술진흥협회 선발시험 접수 → 합격 후 대학원에서 병무청으로 편입신청 |
의무종사기간 | 3년 | 박사수료 후 3년 |
편입자격 | 석사학위이상 취득자 | 박사학위과정 수학자 |
전 공 | 자연계열 |
편입절차등 참고사항
< 일반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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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절차 : 현역입영대상자 채용희망 지정업체 취업 ⇒ 지정업체에서 병무청으로 편입신청 ※ 각 업체별로 현역입영대상자 편입 가능 인원 배정 ▣ 지정업체 조회 및 구직등록 ( ☞ 업체 채용공고 확인 및 이력서 등록 ) ○ 병무청 병역일터(http://iljari.mma.go.kr) ○ 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http://www.rndjob.or.kr) |
<자연계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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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절차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 ⇒ 지정업체(대학원)에서 병무청으로 편입신청 ▣ 시행시기 및 시행처 : 연중 2회 (4월, 9월)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학별 일괄 접수) ▣ 선발시험 : 영어(TEPS), 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 http://www.rndjm.or.kr 공지사항 “2015년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선발계획” 참조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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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연구요원 편입 비대상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후 취소된 사람, 병역기피자, 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청 산업지원과(☎ 031-240-728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 안내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에 근무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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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보충역이라면
- 학력제한 NO!! 자격증 없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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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기간 / 종사분야
- 26개월 / 제조 및 생산
- 단, 정보처리분야는 추가로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면
- 편입절차 : 보충역 채용 희망 지정업체 취업 ⇒ 지정업체에서 병무청으로 편입신청
- 취업방법
- 병역일터 (http://iljari.mma.go.kr) ⇒ 업체 채용공고 확인 및 이력서 등록
- 산업기능요원 카페 (http://cafe.daum.net/mmasanup) ⇒ 취업은 여기서(구직‧구인) 메뉴 활용
- 산업기능요원 편입 비대상
-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취소된 사람, 병역기피자, 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산업지원과(☎ 031-240-7381, 73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