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개요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계절수업를 개설할 수 있다.
(8학기까지 이수 가능/ 계절수업 수업기간은 4주)
계절수업 수강신청 절차
- 1계절수업의 개설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한다.
- 2계절수업 수강대상은 재학생 및 조기 복학원서를 제출한 복학예정자로 한다.
- 3용인, 서울캠퍼스 관계없이 캠퍼스간 교차수강이 가능하다.
- 4계절수업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7학점 이내로 한다.
- 5수강신청 결과 20명 미만(전공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이 되며, 폐강이 된 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기간을 두어 환불이나 수강신청 변경을 할 수 있다.
- 6성적처리는 계절학기로 별도 관리하며, 장학사정이나 성적순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계절수업 학점 교류
- 1대상 대학
- 자연캠퍼스(용인)
- 인문캠퍼스(서울)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 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 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협성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천안), 동국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 교,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 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 2지원자격
- 1학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경인지역 협약 대학은 자연캠퍼스 재학생만 신청 가능
- 대학별 별도 자격 조건 확인
- 3학점인정
- 계절수업의 학점도 학점교류로 인정됩니다.
- 4수강 및 의무
- 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절수업 수강료는 수강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수강대학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학칙 제8조, 학칙시행규칙 제5절 계절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