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대상자
- 당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경우
-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수강 학사경고
(현장실습, 교환학생 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와 졸업유예자는 예외)
학사경고 조치사항
- 11회 학사경고 시 소속 학부·학과·전공 주임교수 또는 담임교수와, 2회 학사경고 시 소속 단과대학장과 상담 및 특별지도 진행
- 2학사경고 연속 3회 누적 시 제적처리
- 학사경고를 받고 휴학 후 복학한 학기에 다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연속 횟수로 간주됨
- 성적불량제적 후에는 1년 후 재입학 가능
- 3‘학사경고자 학습지원 프로그램’ 교육 이수. 미이수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의무군복무 휴학자는 예외)
학사경고 시기
- (1학기) 7월 중, (2학기) 1월 중
관련 규정
- 학칙 제47조(학사과정의 학사경고)
- 학칙시행규칙 제3장 교육과정 제10절 학사경고(제104조~제106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