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수학습센터 '혁신 교수법 적용 모델 개발' 관련 정책 연구 공모

  • 작성일2024.05.01
  • 수정일2024.05.01
  • 작성자 이*성
  • 조회수520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혁신 교수법 적용 모델 개발' 관련 정책 연구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


 ○ 2025학년도 무전공 및 광역모집 등을 대비하여 학부/전공 등 대학 실정에 맞는 혁신 교수법 적용 모델을 개발하여 교내 확산 도모

 ○ 책 수립 및 적용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공모 개요


 ○ 공모주제 : 혁신 교수법 적용 모델 개발
     (예시 : PBL을 활용한 융합교육과정(융합전공 등) 운영 모델 제안 등)

 ○ 공모자격

   - 명지대학교 *소속 교원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공모 가능

   - , 공동 /보조연구원의 경우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함

     (*) 명지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 규칙 제1조의2(교원의 구분) 1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조교수, 강사 및 그 밖의 교원(비전임 교원)을 의미함

 ○ 선정규모 : 2(또는 2)

 ○ 연구비 규모 : 연구과제별 최대 500만원 (최대 1,000만원)

 ○ 공모방법 : '붙임1. 연구관련 서식 일체' 참고

   - 제출서류: [신청서식 #1] 연구사업신청서, [신청서식 #2] 연구사업신청 내역서,

                 [신청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

   - 제출기한: 2024.05.01.()~2024.05.14.()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hrdhjs@mju.ac.kr)

 ○ 기타사항 : 접수 결과 응모 건수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

 


 

심사 계획


 ○ 심사방법 : 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서류를 평가표에 의해 서면 심사하고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개인()별 점수로 산정

 ○ 심사항목 및 배점

   - 연구 목적과 연구 추진 방법 및 방향의 부합성 (25)

   - 연구진 및 추진 일정의 타당성 (25)

   - 연구비 예산안의 타당성 (25)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25)

 


 

연구비 산정 기준


 ○ 연구인건비 : 인건비의 경우 책임연구원은 전체 연구비에 50% 한도내에서 편성 가능하며 연구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

                       단, 연구자별 연구 기여도(%)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활동경비 : 연구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한도 내에서 편성 가능

 ○ 연구비 (최대) 기준액 및 지급 원칙

구분

연구비 (최대) 기준액

지급원칙

정책연구형

연구보고서

연구과제별

최대 5,000,000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연구 난이도 등을 고려

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기준 금액의 20%이내 감액 가능


 * '붙임2.명지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책연구 가이드라인' 참고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연번

구분

세부일정

비고

1

공모 및 신청

2024.05.01.()~2024.05.14.()

-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 신청서식 #1~#3 제출

2

제안서 심의

2024.05.16.()~2024.05.19.()


3

심의 결과 발표

2024.05.20.()

- 개별공지

- 계약 체결

4

결과물 제출

계약일~최장 2024.08.14.()까지

(제안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서식 #1~#3,

- 기타서식 #1(해당자에 한함)

5

연구비 심사

2024.08.16.()~2024.08.19.()


6

최종 결과 발표

2024.08.21.()

- 개별 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 문의처 :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031-330-6226)


 

2024. 5.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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