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신청 접수안내

  • 작성일2019.01.16
  • 수정일2019.01.16
  • 작성자 안*환
  • 조회수5570

    

2018학년도 전기(20192월 졸업)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신청 접수안내

    

2018학년도 후기(20192)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한 학기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유예제도의 정식 명칭이 2019년부터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로 변경되었으나 학생 여러분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본문에는졸업유예로 표기함

    

다 음

    

     1. 신청기간 : 2019. 1. 28() ~ 2019. 2. 1()

     2. 신청자격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2018학년도 전기(20192) 졸업예정자

. 학칙에 규정된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이상 이수한 자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교직 이수자 중 학교의 졸업기준은 만족하나 교직 필수과목 미이수 등으로 교원 자격증 취득 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필히 졸업유예를 신청하고 남은 교직 이수 조건을 완성하여야 교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유예기간

1개 학기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인문대학 교학팀: 본관 1701

.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본관 1615

. 경영대학 교학팀: 경상관 4202

. 법과대학 교학팀: 본관 1611

. ICT융합대학 교학팀(인문): 본관 31303

. 자연과학대학 교학팀: 차세대과학관 23205

. 공과대학 교학팀: 5공학관 5237

. 예술체육대학 교학팀: 창조예술관 2213

. 건축대학 교학팀: 디자인조형센터 12211

. ICT융합대학 교학팀(자연): 5공학관 55537

    

    3. 유예조건

     .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에 휴학 불가

     . 금번 졸업유예자부터는 교과목 수강(등록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졸업유예자에 한하여 기존과 같이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금번 신규 졸업유예신청자 및 지난학기 졸업유예를 하고 이번에 한학기 연장하는 학생 포함)

     . 졸업유예자가 수강신청할 경우 등록금은 학칙시행규칙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을 적용함

신청학점

등록금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전액

     수업연한초과자의 학점대비 등록금 비율

  

        

     4. 유의사항

     . 졸업유예 신청대상은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하며, 졸업요건(졸업인증) 만족하지 못했거나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불가로 판정되고,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졸업유예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 졸업유예신청을 하고 졸업유예를 허가받은 후에는 졸업유예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신청서(학교양식)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됩니다.

     . 졸업유예자가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을 하고 2월말~3월 첫주에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초과학기 학점확인원을 작성하여야 수강신청 학점에 맞는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5. 기타사항

      . 졸업유예는 1학기 가능하며 총 2(2개 학기)까지 가능합니다.

          (1개 학기 졸업유예를 마치고 1개 학기를 더 유예하려는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졸업유예제도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지원팀 또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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